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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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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는 직장인의 연말정산과는 다르게 5월에 소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물론 직장인들 중에 N잡 형태로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쉽게 말해 직장에 다니지 않고, 개인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학원강사, 유튜버, 작가 등이 이에 속합니다.

     

     

    미리 낸 세금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지급받을 때에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직접 세금 신고를 하는 대신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세금을 미리 떼고 해당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원천징수는 국세 3%+지방세0.3% = 3.3% 를 제하게 됩니다.

     

    1년 동안의 내 소득을 근거로 정해진 종합소득세가 기존에 3.3%를 납부한 세액보다 적으면 5월에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 반대면 추가 납부를 해야합니다.

     

     

    경비율 계산

    프리랜서의 소득계산은 내 소득 전부가 소득으로 잡히진 않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 팔 때에도 재료값(경비)가 있듯이, 프리랜서의 경우도 경비를 인정해줍니다.

     

    그 경비율이 종류가 2가지 인데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입니다.

     

    보통 한 해 소득이 2400만원 미만(첫 해는 7500만원)이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이 기준경비율보다 더 많은 경비율이 적용이 됩니다.

     

    작가의 경우 단순경비율은 64% 가량 인정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 1000만원이라면 실제 인정되는 소득은 360만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등록 등 여러가지 고려를 해서 신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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